2025년 7월, 정부의 1차 추경안으로 시행되는 ‘부담 경감 크레딧’ 50만 원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히, 그 중에서도 고령층 시니어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숙지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기본 조건만 되면 ‘무조건 신청’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연매출이 작고 공공요금도 내가 내지 않아서 신청 자격이 안 된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2024년 5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요금을 낼 곳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쓰지 못한 금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됩니다. 그러니 일단 받아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공공요금은 어디까지 사용 가능할까?
1. 사용 가능한 항목 (공식 공문 기준)
- 전기요금 (한전)
- 도시가스 요금 (지역별)
- 수도 요금 (상하수도)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 자택 공과금은 가능할까?
현재 콜센터마다 답변이 상이합니다. 어떤 곳은 “가정용 공과금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떤 곳은 “된다”고 합니다.
최근 콜센터 가이드라인이 ‘가정집 공과금은 안 된다’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공공요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남은 포인트에 대해선 추후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나올 때까지 보유하는 것입니다.
📌 신청할 때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록은 필수
카드 등록은 필수이며,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기존에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던 공공요금은 카드로 결제 방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귀찮거나 어려운 경우, 사전 ‘선결제 요청’도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건강보험료, 전기료 자동이체 상태인데 그대로 사용되나요?
아니요. 신청한 카드로 직접 결제되도록 변경하거나, 사전에 카드 선결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Q. 못 쓰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Q. 공공요금 60만 원, 음식점 20만 원 결제했으면?
50만 원 크레딧 초과분은 본인 부담으로 카드 청구됩니다.
🔔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시니어 소상공인 (60세 이상)
- 연 매출이 낮아도 OK
- 실사용이 불가능해도 신청 OK
- 가족 명의로 공공요금이 나가더라도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
✨ 여정님의 조언 요약
- 무조건 신청해 놓는 것이 핵심
- 사용이 어려우면 선결제 활용 또는 대기
-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홍보가 부족
- 여러분 몫의 50만 원, 놓치지 마세요!
📌 사용처 우선순위
반드시 공문에 명시된 기관/요금 항목부터 우선 사용하세요.
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 순으로 우선 사용하고 개인용 공과금 등은 정부의 공식 기준 정리 이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시니어 소상공인 분들은 디지털 신청 절차나 자동이체 해지 등의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꼼꼼하게 정보를 챙기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신청 마감 전 꼭 챙겨서 50만 원 크레딧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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