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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크게 바뀝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 체육시설 소득공제, 국가장학금 확대, 입양 절차 공적책임화 등
꼭 알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금융·세금 변화
●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9월부터)
- 기존 5000만 원 → 1억 원까지 보호
- 해당: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모든 금융회사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7월부터)
- 신용카드 등 체육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 대상: 헬스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
🎓 교육·보육 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연 최대 40만 원 인상
- 소득 1~3구간: +30만 원 (다자녀: +40만 원)
- 소득 4~6구간: +20만 원 (다자녀: +25만 원)
- 시행일: 2025년 2학기부터
●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미지급 한부모가정에 월 20만 원 선지급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보건·복지·고용 제도
● 입양 절차, 국가가 책임진다 (7월 19일~)
- 민간기관 → 국가 및 지자체 공적체계로 전환
- 입양아동 권리·안전 강화
●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10월부터)
- 근로 가능 수급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기업지원금 일부 지급
- 자발적 퇴사자도 잔여 지원금의 50% 지급 가능
🏋️ 문화·체육·관광 혜택
● 통합문화이용권 인상
- 기초생활·차상위계층 대상 연 14만 원 지급
🌿 환경·기상 변화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강화
- 내년부터 목표율: 10% → 2030년까지 30% 단계적 확대
⚡ 산업·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기준 상향 (하반기부터)
- 중소기업 매출 기준: 1500억 원 → 1800억 원
- 소기업 기준: 120억 원 → 140억 원
● 부당 특약은 무효 (10월부터)
- 서면 미기재 비용 전가는 하도급법상 무효 처리
🚆 교통·국토 정책
● 민간임대주택 ‘단기 등록’ 확대
- 아파트 외 주택도 임대의무기간 6년으로 완화
🐾 농림·축산 정책
● 쉼터·가공시설 면적 제한 완화
- 쉼터 설치 가능 면적 확대
- 관광농원: 2ha → 3ha, 체험마을: 1ha → 2ha
● 동물 입양 확대 및 진료비 공개
- 입양 가능 마리수: 3마리 → 10마리
- 진료비: 병원 및 홈페이지 동시 공개 의무화 (8월부터)
🪖 국방·병무 제도
● 취업맞춤특기병 선발 확대
- 지원 가능 특기: 기존 38개 → 83개로 대폭 확대
📱 생활 편의 정책
●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
-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국민·농협 앱으로 사용 가능
✅ 마무리: 정책 변화, 미리 알아두면 혜택 커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은 가계 경제와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혜택을 빠르게 누리기 위해선 제도 시행일과 신청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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