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요양(특히 5등급) 계약 시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조항’**을
실제 분쟁·급여 삭감 사례 기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월 급여가 수십만 원 줄거나,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1️⃣ “요양보호사 지급률은 센터 내부 규정에 따른다”
❌ 왜 위험한가
- 지급률(%)을 명시하지 않고
→ 센터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음 - 처음엔 많이 주다가
→ “센터 사정”으로 일방 삭감 사례 다수
❗ 절대 사인 ❌
“요양보호사 급여는 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안전한 문구
“방문요양 90분 1회당 요양보호사 지급액은 ○○원으로 한다”
📌 %보다 ‘금액’이 가장 안전
🚨 2️⃣ “공단 삭감 시 요양보호사가 부담한다”
❌ 실제로 가장 위험한 조항
- 공단 실사·서류 미비로 삭감 발생 시
👉 요양보호사 급여에서 차감
❗ 가족요양은
- 기록·계획서 책임이 센터에 있음
- 보호자에게 떠넘기면 불법 소지 있음
❌ 절대 사인 ❌
“공단 삭감 또는 환수 발생 시
요양보호사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안전한 기준
삭감 책임은 센터 귀속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3️⃣ “90분 제공 가능하나 센터 판단에 따라 조정”
❌ 의미 해석
- 계약은 90분
- 실제 등록은 60분으로 처리 가능
👉 월 20만 원 이상 손해 발생 가능
❌ 위험 문구
“서비스 제공 시간은 센터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반드시 명시해야 할 내용
“1일 90분, 월 최대 31회 제공”
🚨 4️⃣ “겸직 및 타 센터 근무 일체 금지”
❌ 왜 위험한가
- 가족요양은 전속 근무 개념이 아님
- 더 좋은 센터로 옮기고 싶어도
👉 위약금·해지 거부 사례 발생
❌ 절대 사인 ❌
“요양보호사는 계약 기간 중
타 센터 근무를 할 수 없다”
✅ 정상적인 문구
“가족요양 업무에 한하여 계약함”
🚨 5️⃣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 불법 소지 높음
- 요양보호사는 근로자
- 계약 해지에 위약금 요구 ❌
실제 사례:
- “3개월 내 해지 시 100만 원 배상”
- “공단 재계약 실패 시 책임 전가”
❌ 사인 금지
“중도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6️⃣ “교육비·행정비·관리비를 급여에서 공제”
❌ 숨은 급여 삭감
- 매달 3~10만 원씩 빠짐
- 계약서에 작게 써놓는 경우 많음
❌ 주의 문구
“필요 시 교육비 및 행정비를 공제할 수 있다”
✅ 안전 기준
- 공제 항목 없음 또는
- 금액·사유 명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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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실제 제공 시간과 무관하게 기록 작성”
❌ 매우 위험 (형사 문제 가능)
- 허위 기록은
👉 요양보호사도 처벌 대상
❌ 절대 사인 ❌
“센터 요청 시 기록을 조정할 수 있다”
👉 이건 바로 계약 중단 권장


🧾 반드시 들어가야 할 “좋은 계약서 핵심 문구”
✔ 1일 제공 시간: 90분
✔ 월 제공 횟수: 최대 31회
✔ 1회 실수령액: ○○원
✔ 삭감 책임: 센터
✔ 위약금·전속 조항: 없음


📌 계약 전 마지막 체크 질문 (필수)
계약서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계약서로
제가 받을 월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 망설이거나 애매한 답변 = 계약 보류
✅ 최종 핵심 요약
❗ 가족요양 계약은
“센터를 믿고” 사인하는 게 아니라
문구 하나하나를 ‘급여 관점’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지급액 명시
✔ 삭감 책임 센터
✔ 90분 보장
✔ 겸직·위약금 없음👉 이 4가지만 지켜도
월 20~30만 원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안내 (정리본)
✅ 1. 의사소견서란?의사소견서는 단순한 진단서가 아니라,신청자의 건강 상태·일상생활 수행능력·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요양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의료적으로 판단한 공식 문서
jigeum-nat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