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혜택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는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복지 서비스와 금전적 지원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치매 등급별 혜택을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본인 또는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다면, 꼭 읽고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 치매 등급이란? (장기요양 등급과 연계)
치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등급이 평가됩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차이가 생깁니다.
등급 평가 주요 항목:
- 치매 진단 여부
-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 문제행동 유무
- 보호자 돌봄 필요 정도
🥇 1등급 ~ 2등급: 중증 치매 환자
✔️ 주요 혜택
- 요양원, 요양병원,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 요양보호사 방문서비스
- 복지용구 월 160,000원 한도 지원
- 장기요양 급여 월 150만 원 이상 가능 (본인부담금 15%)
- 기초연금 외 별도 ‘치매 가족 휴가제’, 간병휴가 제공
💡 1·2등급은 전반적인 신체기능 저하 및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
🥈 3등급 ~ 4등급: 중등도 치매
✔️ 주요 혜택
- 주야간 보호센터 우선 이용
-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가능
- 가정 방문 간호, 목욕 서비스
- 복지용구 및 식사 배달 지원
- 장기요양 급여 월 100만 원 내외 (등급별 차등)
💡 집에서 보호자 돌봄이 가능하지만 부분적인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5등급: 경증 치매
✔️ 주요 혜택
- 장기요양 방문 서비스 제한적 제공
- 복지용구 일부 항목 지원 가능
- 인지훈련 프로그램 지원
-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시간제)
💡 병원보다는 가정 중심의 생활이 가능하며, 인지기능 개선 목적의 서비스 제공이 핵심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초기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대상
2020년부터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은, 기존 등급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치매 초기 또는 경도인지장애(MCI) 단계에 해당하는 고령자에게 제공됩니다.
✔️ 주요 혜택
- 인지훈련 프로그램 무료 제공
-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배회감지기 등 지원
- 주야간보호센터 시간제 이용
-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 조기 진단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보호자의 부담도 줄이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 치매 등급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 공단에서 등급판정 조사 실시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 후 약 30일 이내 통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 추가 복지 혜택 (등급별 공통 또는 병행 가능)
- 치매치료비 지원 (월 최대 3만 원)
▶ 복지로 치매치료비 지원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 배회감지기 무료 제공
- 치매가족휴가제: 가족에게 연 8일 돌봄휴가 지원
📝 마무리하며 – 치매 혜택, 꼼꼼히 챙기세요!
치매는 조기 진단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혜택은 많지만, 등급이 낮아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니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를 적극 활용하면 상담, 검사,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중앙치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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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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