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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직장인도 프리랜서도 1인 사업자도 잊지 말아야 할 세금 신고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회계 지식이 없는데 직접 할 수 있을까?"
"복잡할 것 같아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걱정 마세요. 2025년 현재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혼자서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려요.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직장인의 연봉)
- 사업소득 (프리랜서·1인 사업자)
- 기타소득 (강연료, 상금, 원고료 등)
-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 신고 대상 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②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클릭
- ‘정기 신고’ →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③ 소득 유형 선택
- 홈택스는 자동으로 귀하의 소득 정보를 불러옵니다.
- 소득 항목이 맞는지 확인하고 수정/추가 가능합니다.
④ 경비 및 공제 항목 입력
- 필요경비: 사업 관련 지출 (예: 노트북, 광고비, 인터넷 요금 등)
- 세액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⑤ 최종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
- 전자 납부 가능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QR 납부 등)
🔍 홈택스 신고 화면 미리 보기
- 홈택스는 신고 진행 과정마다 ‘도움말’과 ‘자동 안내’를 제공해 처음 하시는 분도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 특히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더 간편합니다.
💡 종합소득세 스스로 신고할 때 체크리스트
✔️ 필요경비 영수증은 전자파일로 보관 (PDF, 사진 등)
✔️ 공제 가능한 항목은 미리 준비 (보험료, 기부금 영수증 등)
✔️ 간편장부 대상 여부 확인 (연매출 7,500만 원 미만은 간편장부 가능)
📱 유용한 외부 서비스 추천
🧠 스스로 하면 좋은 점
- 수수료 없이 무료
- 내 소득 구조를 정확히 이해 가능
- 반복적으로 하면 숙련도 상승
✔️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홈택스의 간소화된 시스템 덕분에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스스로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 2025년 5월 31일까지 꼭 신고 완료하시고, 불이익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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