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어디서 신청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신청 절차, 준비사항,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정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조회 가능한 항목 예시
- 의료비
- 교육비
- 보험료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주택자금·전세자금 대출 이자
- 기부금
- 연금저축·IRP 등
즉, 수기로 영수증을 모으던 시절과 달리 거의 모든 공제 항목을 홈택스에서 자동 수집해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기간
매년 동일하게 1월 15일 전후에 오픈됩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서류를 조회할 수 있지만, 일부 자료는 1월 20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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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전 준비사항
1) 본인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카카오·PASS 모바일 인증
- 네이버 인증서 등
최근에는 금융인증서나 PASS 인증이 가장 편리합니다.
2) 정보 제공 동의(필요 시)
부양가족이 있다면 ‘자료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필수:
- 배우자
- 부모님(연세 많아 모바일 인증 어려운 경우)
- 자녀(미성년자 포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조회 방법
1단계: 국세청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모바일은 ‘손택스’ 앱 이용 가능)
2단계: 로그인
준비해둔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본인 인증이 가장 빠릅니다.
3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홈 화면 배너 또는
상단 메뉴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4단계: 공제 자료 조회
카테고리별로 조회 가능:
- 의료비
- 카드내역
- 보험료
- 교육비
- 기부금 등
원하는 항목 체크 후 PDF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정부24 / 병원 / 학교 등에서 누락자료 확인
간혹 의료비·교육비 등 일부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택스 내 **‘자료제공 기관 조회’**에서 누락 여부 확인 가능.
누락 시 직접 영수증 발급→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6단계: 회사에 제출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PDF)를
- 회사 회계팀에 제출하거나
- 회사에서 도입한 **연말정산 시스템(삼성전자·LG 등 자체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종료!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
부양가족의 자료는 자동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함.
신청 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신청 방법 3가지
- 간편 인증(가족 휴대폰으로 인증)
- 공동/금융 인증서 인증
- 팩스·우편 제출(고령·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휴대폰 인증이 안 되므로
보호자의 신청(법정대리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할 때 주의할 점
⚠️ 1. 모든 자료가 완전하지는 않다
일부 의료기관·교육기관·종교단체 등은 자료를 늦게 제출하기도 하므로
1월 20일 이후 재확인 필요.
⚠️ 2. 공제 가능 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간소화에서 제공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형제자매 의료비, 배우자 카드 사용액 등은 조건이 정해져 있음)
⚠️ 3. 카드 사용내역 공제 한도 주의
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총급여 대비 공제 한도가 존재함.
⚠️ 4. 중복 공제 불가
예: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나누어 공제하는 것은 불가
→ 한 명만 공제해야 함
✔️ 마무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직장인이 공제받을 각종 영수증을 자동으로 모아주는 국세청 공식 시스템이다.
1월 15일 전후 오픈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 인증만으로 쉽게 이용 가능하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누락 자료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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