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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물건 하자 체크리스트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하자 있는 물건’을 잘못 낙찰받으면 수익은커녕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초보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하자 체크리스트 3가지 – 유치권, 임차인, 등기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1. 유치권: 보이지 않는 덫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대해 금전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해당 물건을 점유하며 자신의 채권을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주로 건설비를 받지 못한 공사업체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크 방법:
- 현황조사서 및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유치권 관련 기재 확인
- 현장 방문 시 점유자의 신분 및 공사 흔적 확인
- 유치권이 기재돼 있다면 법률상 인정 여부와 실효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참고 링크: 대법원 경매정보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2. 임차인: 낙찰 후에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
경매 물건에는 이미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도 등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체크 방법:
- 주민등록 등본,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계약서 확인
- 대항력, 우선변제권 여부 파악
- 보증금 미지급 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가능성 있음
📌 실전 팁:
- 낙찰 전에 임차인 직접 접촉해 퇴거 의사와 협의 가능 여부 확인
-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경우, 보증금을 물어줄 수 있으므로 주의
✅ 3. 등기사항: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
등기부등본은 경매 물건의 이력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만 소멸되며, 그 이전의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 체크 방법:
- 등기부등본 열람 (네이버 부동산이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가능)
-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가등기 등 체크
- 말소기준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손해 없이 낙찰 가능
📎 참고 링크: 정부24 등기사항 열람
🛠 하자 체크리스트 요약표
항목주요 내용확인 방법
유치권 | 공사업체 등 금전 청구권 | 물건명세서, 현장 점검 |
임차인 | 보증금 인수 위험 | 전입세대 열람, 대항력 여부 |
등기사항 | 인수 권리 여부 | 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파악 |
📝 마무리
경매 물건은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자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 임차인, 등기사항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이 3가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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