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처음 도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입찰 보증금입니다.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 ‘입찰가와 무관한가’, ‘실수하면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죠. 오늘은 부동산 경매 입찰 보증금 계산법을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 입찰 보증금이란?
입찰 보증금은 경매에 입찰할 때 ‘진지하게 입찰한다’는 의사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일종의 계약금과 비슷한 개념이죠. 낙찰을 받은 후 잔금을 내지 않으면 이 보증금은 몰수되기 때문에 신중히 계산해야 합니다.
✅ 입찰 보증금 계산 공식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최저 입찰가의 10%**입니다.
🔹 예시
- 감정가: 3억 원
- 최저 입찰가: 2억 1000만 원 (감정가의 70%)
- 입찰 보증금: 2억 1000만 원 × 10% = 2100만 원
즉, 입찰 희망가가 아니라 법원에서 정한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 입찰 보증금 납부 방법
- 현금 납부: 법원 내 계좌에 직접 납부
- 수표 또는 자기앞수표: 입찰 당일 제출 가능
- 보증보험증권: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가능
단, 법원별로 납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방법원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 관련 참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 보증금 환불 여부
입찰에 실패한 경우, 보증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다만 낙찰을 받고 계약을 파기하면 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주의하세요.
✅ 낙찰가와 보증금의 관계
많은 분들이 “입찰가를 높게 쓰면 보증금도 올라가는가?”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보증금은 어디까지나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내가 얼마나 높게 써도 보증금은 동일합니다.
📌 마무리 TIP
- 입찰 전, 최저 입찰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현장 방문 후, 실제 가치와 하자 여부도 꼭 체크
- 초보자라면 법률 전문가나 경매 컨설팅과 상담하는 것도 추천
부동산 경매는 수익형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단, 준비 없이 뛰어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죠. 이번 글을 참고해서 입찰 보증금도 정확히 계산하고, 성공적인 경매를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