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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세입자 있는 집, 낙찰 전에 꼭 알아야 할 5가지

by 폭싹 속았수다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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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을 조사하다 보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물건이 자주 눈에 띕니다. 이런 물건은 **명도(퇴거) 과정과 보증금 문제** 등 추가 리스크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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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세입자 있는 집 낙찰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 핵심: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하지 말고, **권리분석**과 **명도 가능성**을 체크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세입자의 ‘대항력’ 여부 확인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 전입신고 + 점유를 갖췄을 때 제3 자(낙찰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 대항력 O
  • 전입신고일이 늦으면 → 대항력 X → 낙찰 후 바로 명도 가능

2. 대학력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책임

세입자가 **대항력 + 확정일자**가 있다면, 일부 또는 전액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인수되는 보증금'으로 간주됩니다.

→ 낙찰가 + 인수보증금 = 실질 취득가로 계산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인도명령 신청 가능 여부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고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면,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명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인도명령 신청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4. 점유자가 세입자인지, 소유자 가족인지 확인

등기부상 세입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유자의 가족이나 지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허위 계약일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현장조사로 명도 가능성 판단

  • 인터폰, 우편함, 현관 앞 물품 등으로 실거주 여부 파악
  •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에 거주자 정보 문의
  • 세입자와 직접 접촉 시 명도 협의 가능성도 타진
✅ 요약: 대항력, 확정일자, 보증금 인수 여부만 명확히 분석하면, 세입자 있는 물건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사이트

📌 세입자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가격 협상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정보는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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