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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 · 신청방법

by 꼬순내폴폴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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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으로 인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 등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저공해화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지원대상, 보조금 규모,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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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차량 & 기본 요건

 

 

검은매연이 나오는 자동차의 이미지

 

 1) 지원대상 차량

  •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주요 대상입니다. 예컨대 구리시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구리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지원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이거나 노후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기본 요건

  • 사업이 시행되는 지자체(지역) 내 등록·사용본거지가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6개월 이상 등록 등.
  • 해당 차량이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이미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받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보조금 규모 및 혜택

1) 보조금 규모

  •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장치가격의 약 90% 보조 수준으로 지원되고, 차주는 약 10% 내외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 구리시의 구체적 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 대형 자연재생 DPF의 경우 장치가격 4,430 천 원 중 보조금 3,987 천 원, 자기 부담 443 천 원으로 약 90% 지원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 추가 혜택

  •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는 3년간 면제 혜택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 등을 준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장치 부착 후 2년간 운행 등)

 

3. 신청방법 · 절차

 

 

 

 1) 신청 흐름

  1. 차량 소유자는 먼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거나 대상차량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저감장치 제작사 및 지자체가 사전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예컨대 제작사는 부착/개조 후 구조변경검사 → 지자체 사전확인 → 보조금 지급신청 순서입니다. 
  3.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계약 체결, 자기 부담금 납부, 부착 완료 후 성능확인검사를 받고,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합니다.

 2)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 차량 소유자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장치 부착 계약서, 자기 부담금 납입증명 등 서류 제출 필요. (지자체마다 상이)
  • 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탈거 시 보조금 회수 등의 제재가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지자체별 차이 및 확인 팁

  • 지원 대상, 보조금 금액, 신청기간 등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사용본거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무리 및 주의사항

  • 이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큰 비용 절감 및 환경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자체마다 조건·절차·예산이 다름을 꼭 확인하시고, 부착 후에는 의무운행기간·탈거금지 등 유의사항도 숙지해야 합니다.
  • 블로그 글 작성 시 최신 공고일 및 예산소진 여부 등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방문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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