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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상남도 거제시는 최근 수년간 조선업 경기 침체, 코로나19 팬데믹, 고물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자발적 또는 불가피한 폐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제도 개요
2.1 목적
본 제도는 거제시 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현금성 지원과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폐업 이후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2 시행 주체
- 주관: 거제시청 일자리경제과
- 협력 기관: 경상남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 거제소상공인지원센터
3. 지원 대상
3.1 자격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 거제시 관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자
- 폐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자
-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및 국세청 사업자등록 말소 완료자
- 신청일 기준 만 69세 이하의 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실업 상태의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3.2 제외 대상
- 허위 폐업 신고자
- 고소득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등)
- 정부 및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지원 내용
4.1 현금 지원금 지급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 원
- 지급 방식: 일시금, 신청 후 약 2~4주 이내 계좌 입금
- 기타: 동일 세대 내 중복 수령 불가
4.2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 창업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멘토링
- 관내 기업 연계 구직 지원
- 직업능력 향상 교육 (용접, 전기, 서비스 등 직무훈련 과정)
4.3 정서 및 심리 상담
- 폐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 연계 서비스 제공
5. 신청 절차 및 방법
5.1 신청 방법
구분내용
온라인 신청 | 거제시청 또는 경상남도 소상공인포털 접속 후 신청서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거제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접수 |
5.2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5.3 제출 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최근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 보유 | 폐업 전 정보 확인용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 지원금 입금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위택스 또는 시청 | 체납 여부 확인 |
6. 예산 및 재원 현황
- 2024년 기준 예산: 약 10억 원
- 지원 인원 예상: 1,000명 내외
- 집행률(2023년): 약 95%
-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혼합 편성으로 운영됨
7. 유의사항 및 주의점
- 지원금 수령 이후 중복 수급 여부 조사가 있으며,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청 후 통보 기간은 통상 10일 내외, 서류 누락 시 지연 발생 가능
- 신청서 내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8. 문의처
기관명연락처비고
거제시청 일자리경제과 | 055-639-4144 | 제도 문의 및 신청 접수 |
거제소상공인지원센터 | 055-733-0082 | 서류 안내, 재기 컨설팅 |
경상남도 소상공인포털 | 홈페이지 이용 | 온라인 접수 및 공고 확인 |
9. 결론
거제시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위한 동기 부여와 실질적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의 수익 감소와 사회적 탈락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더 많은 지역 확산과 제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해당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후, 요건을 충족한다면 빠르게 신청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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