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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블로거 필수!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완벽 가이드

by 꼬순내폴폴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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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애드센스 블로거는 국세청 고지서를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수익이 적다면 추계액 신고로 절세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은 내년 종소세에서 공제됩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에 대한 국세청 홍보물 이미지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

 


‘중간예납’이란 말 그대로, 한 해 전체 사업·소득에 대해 5월에 정기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일부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내년에 낼 종소세 전부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 월 1일 ~ 6 월 30일) 기간 동안의 사업소득 등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의 절반 또는 고지된 금액을 11월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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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11월에는 중간예납’이 중요한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 특히 애드센스 수익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월은 중간예납 고지 및 납부기간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가 마감되는 시점입니다. 
  •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 블로그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분들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형태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익이 있는 달이라면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 또한,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다면 고지된 금액 대신 ‘추계액 신고’ 방식을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절세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애드센스 수익형 블로그 운영자라면 11월 중간예납 대상인지 확인하고, 고지서 확인 → 필요시 추계액 신고 → 납부”라는 흐름을 챙겨야 합니다.

 

 

 

3. 누가 중간예납 대상자인가?

 

다음은 대상자 및 제외자로서, 블로그 운영자 입장에서 ‘내가 대상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상입니다.
사업소득·기타 소득 등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개인”이면 중간예납 대상이 됨으로 블로그 수익이 “사업소득” 혹은 “기타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외되는 경우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거나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휴‧폐업자: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 등
  • 소득이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중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징수 대상이 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음

💡 블로거 체크포인트

  • 애드센스 수익이 월수입으로 지속된다면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사업자로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만약 올해 상반기(1~6월) 수익이 적었다면 추계액 신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뒤에 설명).
  • 고지서가 왔는지 확인하고,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내역 조회해 보세요.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대체로 ‘직전 과세기간 종소세액의 절반’이 고지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자세한 계산기준이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자의 수익이 자영업 또는 개인사업 형태라면 이 부분을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 공식

국세청이 제시한 법령 (소득세법 제65조)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또는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 등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
  • 중간예납세액 = 기준액의 절반(1/2).

예: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이 200만원이라면 기준액에 준하고, 고지세액은 약 100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 다만 ‘추계액 신고’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 추계액 신고 공식

상반기(1.1.~6.30) 소득실적이 예상보다 낮으면, **고지된 세액 대신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중간예납추계액 신고)**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중간예납추계액 = (위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상반기까지의 감면세액·세액공제액·원천징수세액 등) 

📌 분납 가능 기준

세액이 커질 경우 분납 제도가 적용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분을 분납 가능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가능
  • 분납할 세액은 다음 연도 초에 고지되며, 납부기한도 연장됨.

 

 

5. 납부기한 및 방법

 

블로거 수익형 사업자라면 납부기한 및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본 납부기한: 일반적으로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12월 2일까지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 납부방법: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이체
    •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도 가능
  • 납부시간 참고:
    • 전자납부는 통상 07:00~23:30 이용 가능. 
    • 가상계좌 이체는 23시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블로거 팁

  •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 고지/납부 → ‘세금납부’ 메뉴에서 해당 고지내역 조회 가능.
  • 납부기한 이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6. 블로그 수익형 사업자를 위한 맞춤 체크리스트

 

애드센스 수익형 블로그 운영자에게 특히 유용한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1. 수익구조 확인
    • 애드센스 수익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가?
    • 블로그 운영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가? 또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가?
    • 상반기(1~6월) 사업 실적이 많거나 적었는가?
  2. 고지서 확인 및 조회
    • 11월 초~중순 사이 고지서 발송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또는 세금고지내역에서 확인
  3. 상반기 실적이 적은 경우 ‘추계액 신고’ 고려
    •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아 고지세액이 부담이라면,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계산방식을 참고하세요.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신고 가능함. 
  4. 납부방법 및 기한 준수
    •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가산세 등 불이익 방지.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세액이 큰 경우 분납 가능성을 고려하세요.
  5. 사업계획 반영 및 내년 대비
    • 중간예납세액이 내년 5월의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즉, 이중납세가 아님을 명심하세요. 
    • 따라서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좋은가/부진한가”에 따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2026년 종합소득세를 대비해 상반기 실적·증빙·신고 준비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애드센스 블로그 관점에서 유의사항

  •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중간예납 여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단순히 취미로 운영하거나 소액이라면 “소액부징수(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세금 공제·감면 내용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사업관련 비용, 경비 처리, 증빙 확보 등이 향후 확정신고 시 유리합니다.
  • 블로그 운영 변화가 많았다면(예: 신규사업, 폐업, 업종 변경) 중간예납 대상 여부가 바뀔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요약 및 마무리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상반기(1~6월) 사업실적을 기반으로 미리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 블로그 수익형 사업자라면 대상 여부, 고지서 확인, 납부기한, 추계액 신고 여부 등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발생 가능성이 있고, 세액이 클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미리 내는 부담”만으로 지나치지 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블로그 운영자 여러분, 놓치면 안 될 세무일정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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